인천시 추진 사업 문제

김유진 / / 기사승인 : 2009-11-29 15: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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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설계변경등 44억 감액·94억 추징 감사 통해 공무원 37명 중?경징계 받아

인천시가 지난 10월말 현재 각종 감사를 통해 불필요한 설계변경 등으로 증액된 사업비에 대해 내린 재정상의 조치는 모두 138건에 139억3100만원(추징, 감액 등)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검찰 등 사정기관으로부터 접수받거나 각종 감사를 통해 인천시 공무원에 대해 신분상의 조치를 내린 징계 건수는 모두 377건(중·경징계 37, 훈계 340)이며 행정상의 조치는 959건(시정 748, 주의 184, 개선 27)으로 조사됐다.

29일 인천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주요 업무보고에 따르면 시 발주를 통해 사업을 수주받은 기업들이 과다한 설계와 잦은 설계변경 등을 통해 재정상의 조치를 취한 건수 가운데 추징(회수)한 금액은 모두 108건에 94억15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정상으로 조치한 금액 보다 67.5%에 불과한 수준이며 나머지는 25건(44억4500만원)은 감액 조치했다.

특히 향응접대 등으로 인해 중징계(정직, 해임, 파면) 가운데 정직처분으로 받은 건수는 2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경징계와 훈계 등은 각각 35명, 340명 이다.

행정상의 조치를 받은 건수는 시정이 748건, 주의 184건, 개선이 27건이다. 이중 시 자체감사를 통한 행정상의 조치는 시정이 651건, 주의가 123건, 개선이 15건이며 자체조사를 통한 조치는 시정이 35건, 주의가 12건이다.

중앙부처 감사에 의한 행정상의 조치는 123건으로 이 가운데 시정이 62건, 주의와 개선이 각각 49건, 12건이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각종 비리로 당연 퇴직한 소수 공무원을 제외하면 공직사회가 많이 정화됐다"며 "앞으로도 잘못된 행정과 공무원 처신에 대해서는 강한 처벌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 등 사정기관으로 통보받은 사건은 모두 42건으로 이중 21건을 문책했다.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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