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온라인 전입 신고자에 대한 전수조사와 동일 번지 내 다세대 거주, 동일세대 내 다수의 동거인 거주, 거주곤란 의심장소 전입세대 등을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공무원, 통(반)장으로 편성된 합동 조사반이 각 세대를 방문하여 주민의 거주사실 여부를 조사함에 따라 조사원의 거주사실 조사 시 시민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하였다.
허위전입 적발시 허위전입한 주민은 사실조사 기간 동안 자진해서 실제 거주하는 곳으로 주소를 이전해야 한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 이전 조치에 응하지 않는 경우 최고 ·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 거주불명등록 등 주민등록법에 의거 조치된다.
고양=이종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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