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쓰레기 불법투기 일제단속 돌입

김유진 / / 기사승인 : 2009-11-24 19:10:22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연천군(군수 김규배)이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근 쓰레기 불법투기지역에 대한 일제단속에 들어갔다.

군은 연말까지 비규격봉투를 사용해 쓰레기 배출하는 행위, 일반쓰레기와 재활용을 혼합 배출하는 행위 등 쓰레기 불법투기지역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지속적인 무단투기 홍보 및 단속에도 불법행위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개선키 위해 나선 것.

군은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반을 편성해 ▲쓰레기봉투를 사용치 않고 배출하는 행위 ▲일반쓰레기와 재활용품을 혼합 배출하는 행위 ▲종량제 규격봉투에 음식물 쓰레기를 혼합해 배출하는 행위 ▲야간 불법소각행위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상습 무단투기 성행 지역인 골목길 전신주 주변 및 주요 가로변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야간단속을 펼치고 있다.

군은 적발될 경우 경미한 사항은 행정계도하고, 위반정도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

군 관계자는 “로하스 연천의 이미지에 걸맞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들의 참여와 실천이 중요하다”며 “쓰레기는 반드시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를 사용 분리 배출해 지정된 날짜 및 장소에 배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 25건의 쓰레기 불법 투기 및 소각행위를 적발해 25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한 바 있다.

연천=김항수 기자 [email protected]

사진설명=연천군이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은 불법투기 단속반이 길가에 버려진 쓰레기 봉투 등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모습.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유진 김유진

기자의 인기기사

주요기사

+

기획/시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