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사 짓기 힘든 땅 규제 풀어

민장홍 기자 / / 기사승인 : 2009-11-24 17: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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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ㆍ병원ㆍ연수원 신축 가능 15개 시ㆍ군 6600ha 해당, 내년 말 최종 고시

농사 짓기가 어려운 한계농지(영농여건 불리농지)에 해당하는 도내 6600㏊(분당의 3.4배 규모)의 농지가 규제가 완화돼 내년부터 공장, 창고, 병원, 연수원 등의 부지로 사용이 쉬워질 전망이다.

이는 영농여건 불리농지로 지정된 농지를 정부가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 심의, 공포를 통해 비농업인의 농지소유를 허용하고 농지전용 시 기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절차가 간소화했기 때문.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25일 영농여건 불리농지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대상농지에 대한 현지조사 등의 절차에 들어간다.

영농여건 불리농지의 지정대상은 경사율 15% 이상으로 집단화규모가 2㏊ 미만인 농지다.

도내 영농여건 불리농지 면적은 용인, 남양주, 평택, 화성 등 15개 시·군의 읍·면농지 6600㏊에 달하고 있다.

도는 대상지 시범조사, 도상검토, 현지조사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영농여건 불리농지를 지정하는 계획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상지 지정계획 추진 절차를 거쳐 2010년 12월께 영농여건 불리지역을 최종 고시할 계획이다.

영농여건 불리지역으로 분리되면 향후 불리농지에 공장, 창고, 병원, 연수원 등의 설치가 쉬워질 전망이다.

한편 도는 영농여건 불리지역 규제완화를 위해 2008년 1월 대통령직인수위와 3월 농식품부장관에 잇따라 건의, 규제완화로 이어지는 성과를 냈다.

도 관계자는 "영농여건 불리농지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 만큼 대상농지가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한 현지조사와 함께 홍보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수원=이명훈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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