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광주시에 따르면 조 시장은 최근 환경부에서 열린 ‘환경규제 파트너쉽 강화 패널회의’에서 참석해 회의석상에서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BOD기준)은 20㎎/ℓ이나 하수처리구역에 포함시켜 유입 처리할 시 5㎎/ℓ(실제2~3㎎/ℓ)이하로 배출되므로 체계적 수질관리를 위해 하수처리구역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같이 건의했다.
그는 그러면서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의 승인으로 확보된 부하량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환경관련 규제조항의 폐지 및 완화가 필요하다”며 “지역 주민과 기업인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조 시장의 건의사항을 청취한 이만의 장관은 “환경부 실무선으로부터 적극 검토하여 반영토록 하겠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한편 환경부 주관으로 열린 ‘환경규제 파트너쉽 강화 패널회의’는 이만의 환경부장관, 환경부 실ㆍ국장, 경기도 행정부지사, 팔당 7개 지역 시장ㆍ군수, 경제 5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 회의는 규제지역의 주민과 기업인의 의견을 수렴, 개선 가능한 사항은 신속히 개선하고 개선이 불가능한 사항은 설명을 통해 이해를 구하는 자리로 매월 1회 자치단체 환경담당 국장, 기업체 등이 참석하는 정례회의로 이어질 예정이다.
광주=전용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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