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부동산 거래와 관련 중개업소로 등록되지 않은 업체로부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같이 당부했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매매, 전·월세)는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법률 제9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의해 등록된 중개사무소를 이용해야 제대로 된 거래가 가능하며, 아울러 각종 부동산중개사고시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시는 부동산중개업소 이용시 등록된 중개업소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등록된 중개업소 구분 방법은 간판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하는지를 살피는 것으로 지자체에 등록한 중개사무소는 이같은 간판을 달고 부동산 중개와 관련된 업무를 의뢰받아 처리한다.
아울러 ‘○○○부동산컨설팅’ 등의 명칭을 사용하는 업소는 중개업소로 등록되지 않은 업체로서 부동산 중개와 관련된 업무를 할 수 없다.
시 관계자는 “이밖에 무자격자의 중개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지난 7월14일자로 개정 시행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부동산중개사무소는 중개사무소등록증, 중개수수료?실비의 요율 한도액표 및 공인중개사자격증, 보증의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기존 사본 게시에서 원본으로 게시토록 규정’했다”며 이에 대해 주의 깊게 살펴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기타 부동산 중개업소와 관련된 문의는 시청 민원봉사과 토지관리팀(644-2145)으로 하면 된다.
이천=박근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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