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23일부터 내달 22일까지 1개월간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101개단지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동절기 폭설과 한파의 영향으로 건축물 등의 변형 및 붕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주택법 제49조,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단지 관리주체가 실시한다.
점검은 공동주택 및 주변시설물(석축, 옹벽 등) 위험요소 진단, 변전실, 고압가스시설, 도시가스시설 등 부속시설 안전진단 등으로 진행된다.
또한 어린이 놀이터, 저수시설 진단 및 재난의 예방 및 수습 복구를 위한 재난관리체계 구축 여부 등 공동주택 시설물 전반에 관한 사항이 체크된다.
점검결과 시설기준 위반사항 및 위험요인이 발견될 경우 시정조치하거나 전문기관에 정밀안전진단을 의뢰 등을 통해 주민들이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동절기를 맞아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등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을 통해 위험요소 발견 시 철저한 사후처리로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양= 이종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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