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개방주차장 1303면 확보

변종철 / / 기사승인 : 2009-11-22 16:4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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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올들어 시설비등 2억7000만원 지급 대형건축물 등 참여 활발… 아파트는 미흡

인천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부설주차장 지원사업에 따라 대형건출물 주차장 야간 개방은 목표 기준에 4배를 넘어선 반면 공동주택 개방은 예상치의 6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인천시에 따르면 올초부터 야간에 주차장을 개방하는 대형 건축물과 학교에 시설비 지원 등의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1994년 12월30일 이전에 지어진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조경부지 등을 주차장으로 변경할 경우 공사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9월 현재 이 사업으로 개방된 주차공간은 대형 건축물과 학교 등에 932면, 공동주택에 371면 등이다.

이는 시가 당초 예측한 사업규모와 비교하면 대형 건축물은 4배를 훌쩍넘는 반면 공동주택은 60%대 수준에 머무르는 수치다.

대형 건축물로 혜택은 받은 곳은 서구 새인천침례교회 등으로 주차 공간 1면당 20만원(최대 2000만원)의 설치비를 지원받았다.

또 이들 가운데 대형 주차장을 보유하고 있는 상가와 건축물은 교통유발부담금이 20% 감면됐다. 특히 20면 이상의 교내 주차장을 개방한 학교에는 시설 개선지원비로 2000만원이 지급됐다.

공동주택인 남동구 삼환아파트 등은 놀이터와 운동시설 부지 등의 50%범위에서 10면 이상의 주차공간을 조성할 경우 1면당 50만원의 설치비가 지급되는 혜택이 주어졌다. 이와 함께 50면 이상의 주차면을 추가로 조성한 아파트는 CCTV설치 비용도 지원됐다.

이와 관련 인천시 관계자는 "이들 건축물과 아파트 주차장 개방사업에 각각 8800만원과 1억8400만원이 투입됐다"면서 "지원 가능한 건축물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한편 사업 홍보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천=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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