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27일까지 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모범업소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지정대상은 일반음식점의 경우 영업신고를 받은 업소로 현 영업주의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업소, 집단급식소의 경우 위해요소중정관리기준 적용업소로 지정된 업소가 접수 가능하다.
접수는 시 위생행정팀 또는 음식업지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신청서를 접수받아 내달 1일부터 11일까지 현지조사 실시를 통해 전반적인(건물, 주방 등) 위생상태, 서비스 수준, 좋은 식단 이행 여부(음식물쓰레기 처리상태, 1회용품 사용여부 등) 등 주요항목을 점검하게 된다.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나 집단급식소에는 ▲영업시설개선자금 우선융자 ▲안내홍보책자 발간ㆍ배부 ▲지정 후 1년간 위생 감시 면제 ▲모범업소 지정증 및 표지판 제작배부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한 업소 홍보 등이 지원된다.
문의 (031-820-2322)
양주=최문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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