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분리배출표시제도’ 이행 현황 및 개선사항 파악을 위해 한국환경자원공사와 지역내 4개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이행실태 조사를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제품 · 포장재 생산자의 ‘분리배출표시제도’ 이행 현황과 제도개선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됐으며, 의무대상품목의 분리배출 표시도안 적정 표시 여부, 무표시 · 오류 표시 등 부적정 표기 여부, 비대상 품목의 도안 표기 여부 등을 중점 조사했다.
‘분리배출표시제도’는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 · 포장재에 도안을 표시해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분리배출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 표시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자원 재활용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앞으로는 ‘분리배출표시제도’ 이행 실태 조사와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양= 이종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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