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철산주공 3단지 내달부터 입주 가능

유만옥 / / 기사승인 : 2009-11-16 19: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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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철산주공 3단지 재건축조합은 조합원 총회 관련해 무효가처분 신청을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신청했으나 기각됨에 따라 법원시비가 종결돼 내달부터 입주가 가능하게 됐다.

16일 조합원들에 따르면 광명시 철산 주공3단지 재건축조합은 2160여세대가 이달 말 입주 예정으로 98%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공사가 진행돼 왔다.

그러나 현조합장이던 이 모씨가 조합원을 무시한 채 각종 문제를 처리하다 조합원들의 반발로 조합원 총회를 소집 조합장 해임안을 지난 9월 16일 결의 했다.

하지만 전 조합장은 이같은 해임안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지난 달 법원이 기각 함에 따라 16일부터 이 모 변호사가 대리 조합을 관리하게 됨에 따라 법정시비가 일단락 됐다.

이로써 빠르면 다음달부터 조합원 1980세대와 분양세대 184세대 등 모두 2164세다가 입주하게 됐다.

광명=류만옥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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