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2008년 전국 최초로 노점상 합법화를 추진해 마련된 ‘고양 길벗가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조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역내 길벗가게 170곳을 대상으로 재산보유현황 및 고양시 거주 여부 확인을 주 내용으로 올해말까지 실시된다.
또한 허가를 내준 업소 중 대리영업, 임대, 매매 등 운영규정 위반사실 확인도 병행되며, 조사결과는 내년도 길벗가게 노점판매대 운영에 활용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저소득 생계형 노점상의 생계유지를 위해 합법화시킨 노점문화의 안정적 유지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즉시 조치해 성공적인 노점상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고양= 이종덕 기자 [email protected]
사진설명= 지난 2008년 전국 최초 합법화 노점 시행으로 실시된 '길벗 가게'를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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