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형식승인 절차를 받지 않은 21대의 활어 컨테이너는 올해 말까지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나머지 3대는 낡아 폐기처분할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비승인 활어 컨테이너’는 향후 없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항만청은 제도권 편입절차를 마친 활어 컨테이너는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고 양성화되지 않은 활어 컨테이너는 강력한 단속을 통해 사용을 금지할 계획이다.
한편 그동안 비승인 활어 컨테이너 사용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으나 관련부처와 활어업계와 간담회를 통해 지난 4월부터 구조강도시험에 합격하는 기존 활어 컨테이너에 대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양성화를 허용키로 방침을 정하고 시행돼 왔다.
박승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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