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노약자, 생활보호대상자등 단독으로 민원을 접수하여 처리하기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내년 초부터 민원후견인제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민원후견인제도는 노약자, 생활보호대상자등이 민원접수시 민원창구에서 희망여부를 물어 원할 경우 후견인을 지정, 실무경험이 풍부한 중견공무원이 민원 접수에게서부터 종결시까지 민원인을 대변하고 민원을 대행하는 제도다.
대상업무는 10일이상 소요되는 유기한 민원으로 공유재산허가,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지하수개발이용허가, 산지전용변경허가 등 총 54종으로, 후견인은 지역실정에 밝고 행정경험이 풍부한 담당급 공무원 26명으로 구성된다.
군은 민원후견인제의 이용활성화를 위해 홍보전단을 제작, 마을회관, 노인복지회관, 민원실 등에 비치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약자에 대한 섬김행정으로 복지행정을 실현하고 나아가 더 빠르고 친절한 민원행정으로 주민만족도를 높여 가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가평= 고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사진설명= 내년초부터 총 54종의 민원에 대해 '민원후견인'제도가 운영될 민원실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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