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물질 배출기준 까다롭다

민장홍 기자 / / 기사승인 : 2009-11-12 17: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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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관리항목 8종 신설, 니켈ㆍ바륨 기준도 마련 국내 수질오염물질 중 배출허용기준 설정·관리 항목이 기존 35종에서 43종으로 늘어나고, 수질오염물질 항목도 47종에서 48종, 수질오염물질 중 특정수질유해물질 수도 24종에서 25종으로 늘어난다.

환경부는 공공수역으로 배출돼 인체 및 수생태계에 위해를 줄 우려가 높은 유해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하천·호소 등의 수질 및 수생태계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특정수질유해물질 6종(신규 1종 포함), 일반수질오염물질 2종 등 총 8개 물질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신설한다고 12일 밝혔다.

배출허용기준 신설을 위한 주요 내용은 인체 및 수생태계에 유해성이 높아 ’08.10 특정수질유해물질로 신규 지정된 “1,4-다이옥산, 비스(2-에틸헥실)프탈레이트, 염화비닐, 아크릴로니트릴, 브로모포름” 등 5개 물질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한편 제조업체에서 많이 사용·배출되고 있어 종전에 일반 수질오염물질로 지정·관리해 왔으나 배출허용기준이 없었던 “니켈, 바륨” 등 2개 물질에 대해서도‘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 추진을 통해 배출허용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미국, WHO 등 외국에서는 먹는물 수질기준 항목으로도 관리하고 있는 ‘아크릴아미드' 항목에 대해서는 신규 특정수질유해물질로 지정하고 배출허용기준을 함께 설정할 계획이다.

새로운 특정수질유해물질 지정 및 배출허용기준은 국내·외(미국·WHO·EU 등) 먹는물수질기준·수질환경기준, 인체건강 또는 수생생물 수질준거치(목표치), 공단천·종말처리시설·사업장에서의 검출실태와 처리기술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마련한다.

1,4-다이옥산의 경우 낙동강 수계 정수장에서 검출되어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물질로서 ’11년부터 시행되는 먹는물 수질기준과 낙동강 수계 산업계의 자발적협약에 의한 준수 농도를 고려해 기준을 마련한다.

비스(2-에틸헥실)프탈레이트는 ’09.1월부터 시행된 수질환경기준을 고려해 기준을 설정하고 명칭도 동일하게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로 개정할 계획이다.

‘염화비닐, 아크릴로니트릴, 브로모포름, 아크릴아미드’는 외국의 먹는물 수질기준, 인체 및 수생생물 수질준거치와 처리기술 수준 등을 참고해 배출허용기준을 마련했다.

환경부는 이번의 특정수질유해물질 확대지정 및 배출허용기준 신설은 ‘06년 9월 마련된‘물환경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특정수질유해물질 지정·관리 항목 수를 ’05년 17종에서 ’15년까지 EU 수준인 35종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의 하나다.

박연재 환경부 수생태보전과장은 “배출허용기준 신설로 산업체의 무분별한 유해화학물질 사용을 억제하고 폐수를 통한 공공수계 배출을 최소화해 수생태계를 건강하게 관리함과 동시에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상수원 수질 확보·공급에 기여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또, 현재 국내에서 지정·관리하고 있는 수질오염물질에 대해 일선 산업현장 및 공공기관이 쉽게 대응·관리할 수 있도록 수질오염물질별 특성, 유해성, 사용용도, 취급·안전상 주의사항 및 국내외 수질기준 등에 대한 정보를 수록한 “수질오염물질의 이해와 대응”이라는 수질오염물질 관리매뉴얼을 발간, 보급한다고 밝혔다.

윤기철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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