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월미 은하레인' 지체부담금 놓고 교통公-시공사 줄다리기

민장홍 기자 / / 기사승인 : 2009-11-10 17: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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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公, ""준공연기 시공사 탓, 170억 내라""" 한신공영 "공사가 안전성능 강화 요구한 탓"

인천 '월미 은하레일' 준공 지체부담금 170여억원 지급을 놓고 인천교통공사와 시공사인 한신공영이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며 마찰을 빗고 있다.

10일 인천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8월1일 완공을 목표로 노선 길이 6.1㎞, 총 사업비 830억원이 투입되는 '월미 은하레일' 설치 공사를 지난해 입찰을 통해 시공사로 한신공영을 선정, 6월 착공에 들어갔다.

인천교통공사는 지난 8월7일 개막한 2009 인천세계도시축전에 맞춰 인천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월미 은하레일' 준공을 8월1일로 맞췄다.

하지만 월미 은하레일에 투입되는 차량(5대)의 안전성 문제와 시공사 문제로 준공이 내년 2월로 연기됐다. 당초 계획보다 준공이 약 7개월 가량 늦춰진 것이다. 따라서 준공이 지연된 일수 만큼 잘 잘못을 따져 공사 또는 시공사가 지체부담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인천교통공사와 시공사는 (준공이)늦어진 7개월(210일)간의 지체부담금(1일 8200만원) 170여억원 지급을 놓고 책임공방을 벌이는가 하면 법정 싸움으로까지 확대될 양상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장기화 될 전망이다.

인천교통공사 측은 입찰제안서에 따라 공사를 맡은 한신공영이 지체부담금 170여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을 밝힌 반면 한신공영 측은 공사의 요구로 당초 설계보다 안전성능 시험기능이 강화돼 늦어진 만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인천교통공사 관계자는 "차량 안전성 및 시공사 문제로 준공이 늦어진 만큼 입찰제안서에 표기된 1일 지체부담금 8200만원, 총 170여역원을 시공사가 지급해야 한다"며 "만일 시공사가 지급하지 않으면 소송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한신공영 관계자는 "당초 설계보다 안전성능 시험기능이 강화돼 준공기간이 늦어졌다"면서 "현재 공사의 요구로 늦어진 만큼 공사 설득에 나서는 등 단계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같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는 월미 은하레일 준공에 따른 지체부담금 지급을 놓고 공사와 시공사간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어 최종 어느 쪽이 부담금을 지급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월미 은하레일'공사의 현재 공정률은 지난 10월15일 기준 96.7%를 나타내고 있다.

인천=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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