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15개 읍 ? 면 ?동 15개 반을 운영, 환경 ? 청소 분야별 각 2명 이상 구성하여 자체 감시 ? 단속 계획을 수립, 순찰활동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이달 1일부터 실시한 이번 집중단속 대상은 건설공사장, 정비업소, 쓰레기 집하장, 적환장, 고물상 등 사업장 폐기물의 불법소각 등이다.
특히 악취발생물질(고무?피혁?합성수지?폐유, 동물의 사체와 그 부산물 등)의 노천소각과 야간 등 취약시간대 집중순찰 및 단속을 집중적으로 할 계획이다.
고무?피혁?합성수지?폐유 등 악취발생물질을 소각하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고발조치 돼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단, 가정에서 배출한 쓰레기에 합성수지제품 등이 섞여 소량 소각한 경우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시 관계자는 “쓰레기 무단소각은 악취발생과 각종 오염물질 발생으로 대기오염이 가중돼 생활환경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무단 소각시 발생되는 다이옥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우려해 무단 소각행위 근절을 촉구하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고 말했다.
남양주= 고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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