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7일 시·군들에 안전관리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역위원회에서 각종 지역축제의 안전관리 계획을 심의하도록 하는 조례 개정 마련을 시달했으나 협조가 미흡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지역위원회는 해당 기초단체장과 경찰서장, 소방서장, 교육장 등 관련 유관기관 인사 15~20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도는 올해 2월 창녕 화왕산 지역축제 중 발생한 안전사고를 계기로 '지역축제 등 공연·행사 안전관리 개선대책'을 세워 3월 시·군에 시달했다.
주요 내용은 지역위원회 심의 기능을 강화해 시·군 주최 축제와 민간기관·단체 등에서 추진하는 축제로 위험성, 참여인원, 축제 특성 등을 감안해 심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지역축제 진행단계와 지역특성 등을 고려해 안전하게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축제장 표준안전매뉴얼도 지난달 1일 시·군에 통보했다.
그러나 A시, C시 등 일부 시·군들이 지역위원회 심의 기능 강화 조례 개정은 물론 축제 안전매뉴얼 적용에도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후속대책 마련을 미루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지역축제 지역위원회 심의 기능 강화 조례 개정을 12월까지 마무리하고, 시.군별 안전매뉴얼도 11월 중에 완료할 것을 재차 시달했다.
도 관계자는 "지역위원회 심의를 시·군들이 도의 간섭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며 "이는 간섭이 아니라 각종 지역축제에 참여하는 도민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역위원회 심의 기능 강화 조례 개정과 시·군별 실정에 맞는 안전매뉴얼 마련을 미루는 시·군에 대해 행·재정적으로 페널티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수원=이명훈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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