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인권상 단체표창 '안산시'

민장홍 기자 / / 기사승인 : 2009-11-05 19:3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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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권조례 제정 공로 인정받아 안산시가 외국인 인권조례를 제정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인권상을 받았다.

5일 시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보호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에게 수여하는 '2009 대한민국 인권상' 단체 표창 대상자로 안산시를 선정했다.

세계 60여 개 나라 7만여 명의 외국인이 거주하는 안산시는 전국 최초로 외국인주민센터를 설치, 외국인에 대한 의료서비스, 법률교육, 임금체불상담, 생활고충상담 등을 하며 외국인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시는 외국인 인권담당 부서를 설치하고 외국인 주민을 위한 인권증진조례를 제정하는 등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거주 외국인 인권 보호를 제도화하는데 기여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밖에 부산교도소 교위 김홍남, 전북교육청 장학사 홍순창, 국방부 행정주사 박영미씨를 각각 인권상 개인 표창 대상자로 선정했다.

박주원 안산시장은 "인권상은 그동안 모든 직원이 거주 외국인의 인권향상에 기울여 온 노력에 대한 결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 안산다문화특구, 아시아문화마을, 다문화공동체 등의 육성을 통해 다양한 문화가 어울리는 행복한 안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안산 홍승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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