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고양어울림누리 어울림극장에서 3시간씩 하루 2회, 총 4회에 걸쳐 식품위생법령 해설, 친절서비스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위생교육은 식품위생법에 의거 영업신고 후 매년 3시간씩 받아야 하는 의무교육으로, 식품위생법령 해설 및 식중독 예방요령, 음식사업의 노무관리, 친절서비스 및 외식산업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다.
특히 세계역도대회를 앞두고 있어 교육시 영업자들의 주인의식, 친절서비스와 함께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 및 음식문화개선 사업 등이 강조됐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영업자들이 확고한 주인의식을 갖고 영업을 해야 음식점의 위생수준 및 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위생교육도 이것을 염두에 두고 실시했다”고 밝혔다.
고양 이종덕 기자
고양=고양 어울림누리 극장에서 일반식품 영업자들이 위생교육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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