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안은영 / / 기사승인 : 2009-11-04 18:5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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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내일부터 집중단속 이천시(시장 조병돈)가 6일부터 12월말까지 자동차과태료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집중단속에 나선다.

시는 최근 체납건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6일부터 매주 금요일 영치반을 운영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재 체납건수는 날로 증가해 지난 10월 말 현재 자동차과태료 체납건수가 2만2593건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에는 PDA(개인용휴대전용단말기)가 이용되며, 장기체납자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를, 1회 60일 이상 경과체납자차량에 대해서는 영치예고서를 발부한다.

시 관계자는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단속기간 중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액 전액이 납부되기 전에는 반환이 불가하므로 체납액을 자진납부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천=박근출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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