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해당시설물 소유주인 남양주시 A단체의 골프연습장 매표소(신축 18㎡), 골프공 세척장(신축 24㎡), 화장실(증축 16㎡), 화장실물탱크(증축15㎡), 장비보관 창고(신축 27㎡), 정자(신축 16㎡), 그늘막(신축B6:m, L:150m), 타석 칸막이(공작물B:2m H:80cm 79개), 연습장 보행로(형질변경 300㎡), 아스콘포장 대지화(주차장등 1,800㎡), 아스콘 포장된 진입로(형질변경 1,546㎡), 잔디(형질변경 약41,080㎡) 등을 불법시설물로 간주하고 행정대집행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시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단체측에서 지난달 23일 시정명령 취소 청구소송 및 행정대집행 정지 신청을 의정부지방법원에 제출해 현재 남양주시와 소송 중이다.
남양주=고성철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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