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3일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과 관련해 내년부터 직접지원제도가 신설되고, 간접지원 예산이 상향 조정돼 주민들의 수혜 폭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직접 지원제도가 신설돼 개발제한구역내 전체 거주 총 3만508세대 가운데 61%인 1만8000여세대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직접 지원 내용은 학자금, 건보료, 통신비 등 3개 항목으로 원주민과 5년 이상 거주세대로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351만원) 이하 저소득세대에 원주민 52만원, 5년 이상거주자 26만원씩 지원한다.
도는 특히 간접지원 사업지도 지원 기준을 개선해 올해보다 29% 증액된 96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2010년 직·간접지원 예산 138억원은 올해 74억원보다 85%(64억원) 증액된 것이다.
간접지원 사업비는 구역면적과 주민 수 등을 따져 지원하는 기본 교부율이 기존 30%에서 40%로, 불법행위 단속 실적에 의한 구역관리 지원 예산도 기존 10%에서 20%로 상향 조정돼 예산이 늘었다.
도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거주 주민지원사업 확대는 재산권 행사 등에 제한을 받는 주민들에게 보상 차원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확대 노력할 계획"이라며 "해당세대에 개별 안내문을 발송,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이명훈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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