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 변경 토지 직권 과세

민장홍 기자 / / 기사승인 : 2009-11-01 19: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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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장안구, 4123곳 대상 수원시 장안구는 올해 재산세 대장 가운데 토지의 형태와 사용 용도가 바뀌어 지가 상승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 취득세 과세여부를 조사, 미신고분에 대해 직권으로 과세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관내 지목이 변경된 토지는 모두 4123 곳이다.

구는 이에 따라 재산세 대장과 토지대장 등을 검토, 사실상 변경일과 취득세 과세여부를 검토한 뒤 미신고분에 대해서는 안내문과 함께 고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지목변경으로 지가가 상승하면 상승분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대다수 민원인들이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정기적으로 미신고분에 대해 직권과세를 실시해 민원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이명훈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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