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관내 지목이 변경된 토지는 모두 4123 곳이다.
구는 이에 따라 재산세 대장과 토지대장 등을 검토, 사실상 변경일과 취득세 과세여부를 검토한 뒤 미신고분에 대해서는 안내문과 함께 고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지목변경으로 지가가 상승하면 상승분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대다수 민원인들이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정기적으로 미신고분에 대해 직권과세를 실시해 민원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이명훈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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