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비 995억 원안 가결

민장홍 기자 / / 기사승인 : 2009-11-01 19: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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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위 내년 농어촌지역 초등생등 45만여명 혜택 내년부터 경기도내에서도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실시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경기도교육위원회는 30일 예산결특별위원회를 열어 도교육청이 8조2176억원 규모로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8조2105억원 규모로 71억여원 감액, 조정해 본회의에 상정했다.

도교육위는 수정안에서 혁신학교운영비 104억원 중 38억여원(37%)과 학생기초체력증진비 5억여원, 기숙형고등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비 2억5000만원, 우수교홍보비 2000만원 등을 삭감했다.

그러나 김상곤 교육감의 최대 공약인 무상급식 사업비 995억여원은 원안 의결했다.

도교육청은 내년 도서벽지와 농어촌, 도시지역 초등학교 5~6학년생 등 45만여명에게 급식을 무상으로 제공하기 위해 994억7300여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번 예산안은 다음달 2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날(11월3일) 도의회에 제출되며 12월16일 최종 확정된다.

앞서 도교육위는 지난 6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때 도교육청이 도서벽지와 농산어촌, 도시지역 300인 이하 소규모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171억원)의 절반을 감액했다.

도의회 교육위도 한달여 뒤 열린 심의에서 나머지 절반마저 삭감, 사업이 좌초됐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시·군 대응사업비가 최종 결정되지 않아 무상급식 사업비는 조정이 어려웠다"며 "무상급식에 대한 도민들의 여론도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수원=전경만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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