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차량등 소형화물차 주·정차 허용

김유진 / / 기사승인 : 2009-11-01 18:5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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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이달부터 왕복 2차선 이상 도로등 대상 이달부터 인천시내 일부 장소에서 택배차량 등 소형 화물차의 주·정차가 허용된다.

1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소형 화물차 운전자들의 업무편의와 도시 물류 활성화를 위해 택배차량 등이 편리하게 주·정차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인천경찰청은 지난달 12~23일 사이 택배업체와 일선 자치단체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갖고 이를 오늘부터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소형 화물차의 주·정차가 허용되는 곳은 중앙선 설치장소 가운데 왕복 2차선 이상 도로, 중앙선이 없는 곳은 도로폭이 5m가 넘는 구간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종전 주차 금지구역에서 택배 차량 등이 물건을 내리거나 옮기면 15~20여분간 단속을 유예하는 한편 주차위반 단속을 받더라도 택배 송장 등 업무상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이를 면제해 준다.

인천경찰청은 앞으로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고 교통흐름에 큰 방해를 주지 않는 장소 등 인천시내 전역으로 이를 확대·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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