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원 이상 금품수수 고발 의무화

차재호 / / 기사승인 : 2009-11-01 17: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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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육청 이달부터 실시 인천시교육청이 공무원들이 공금횡령 등 직무관련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고발 기준이 돼왔던 기존의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고발 지침’을 더욱 강화해 1일부터 시행한다.

강화된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고발 지침의 주요 내용을 보면 200만원 이상 직무관련 금품 수수 및 공금을 횡령, 유용한 경우 횡령금액을 전액 변상하지 않으면 최근 3년 이내 횡령한 자가 다시 횡령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고발을 의무화 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들의 직무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 또는 고발하지 아니한 관련 책임자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에 따라 징계조치하는 등 책임성을 강화해 시행하기로 했다.

또 업무특성상 비위발생 가능성이 높은 입시부정 관련 비리, 시험문제 유출과 성적조작 등 학생성적 관련 비리, 사학운영 관련, 계약관련 비리 등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검토해 고발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공무원의 부패행위 미신고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마련, 지난 9월부터 시행중이다.

시교육청은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처분 기준에 따라 부패행위에 대해 공무원의 부패행위 조사시 부패행위자의 상급자와 하급자, 업무협조자를 대상으로 부패행위 신고 의무 위반 여부를 반드시 확인, 조사한다.

이 경우 부패행위를 인지하고도 소속기관의 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 등에게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 직근 상급자와 차상급 감독자와 동료직원에 대해서도 부패행위자보다 1단계 또는 2단계 낮은 처분을 요구하도록 했다.

시교육청은 이번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고발 지침이 강화되고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 처분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공직사회 부패행위에 대한 묵인, 방조 등 도덕적 해이에 대한 상급자의 지도·감독 책임이 획기적으로 강화돼 공무원의 부패행위가 줄고 신뢰 받는 공직사회 구현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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