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등 불법투기 78건 적발

차재호 / / 기사승인 : 2009-11-01 17: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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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국세청 등에 통보 경기도가 2차 보금자리주택과 신도시건설 예정지에 대한 불법 부동산투기 행위 집중단속을 실시, 78건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도는 각종 개발사업에 편승한 부동산투기 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달 28일까지 보금자리주택 및 신도시건설지역, GB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에서 집중단속을 벌였다.

집중단속 결과 부동산투기 혐의자 및 불법행위자 78건을 자체 적발해 행정조치와 함께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시흥과 선암에서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자 가운데 소득이 없는 25세 미만자, 토지거래가 빈번한 자 등 투기혐의가 있는 34명의 불법행위 49건을 색출해 국세청에 통보했다.

또 당초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의무를 위반한 2명은 관할 시흥시에 통보했다.

하남과 고양 등 보금자리주택 및 신도시 건설지역에서 불법 건축물 축조행위 8건과 무단점유행위 5건도 적발해 이행명령을 통보했으며 개발제한구역의 불법건축행위와 불법형질변경 등 14건에 대해 행정조치 했다.

도는 지난달 15일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된 판교신도시의 부동산중개업소를 정부와 합동으로 불시 단속해 불법 중개행위 40건을 적발하는 등 도내에서 부동산투기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합동단속을 벌여 나갈 예정이다.

한편 도 관계자는 부동산투기사범에 의해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거나, 투기사범을 알고 있는 도민은 경기도 부동산투기단속 합동점검반(031-249-2353)으로 관계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수원=이명훈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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