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군에 따르면 3개 구간은 구우체국 구간(관영한우촌→구우체국→군민회관 뒤), 중앙통 구간(까치복집→하리로타리→미연꽃방→동방빌딩), 버스터미널 구간(홈마트 앞→버스터미널→현대아파트 후문) 등이다.
이들 구간은 도로 및 주차시설의 공급 부족 등으로 교통소통, 보행안전, 불법주차 등의 문제를 야기함에 따라 지구교통개선공사를 거쳐 지난 9월부터 일방통행 및 불법주정차 단속구역으로 지정된 상태다.
따라서 군은 지난 20일 해당구간에 대한 일방통행 홍보를 마치고, 올해 말까지 불법주정차 계도에 나선 뒤 2010년부터 위반차량에 대해 단속을 실시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구우체국, 중앙통, 버스터미널 인근에 대해 쾌적한 교통환경조성을 위해 일방통행 및 불법주정차 단속 구역을 지정한 것”이라며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일방통행제에 관한 문의는 군 건설과(031-887-2366)나 여주경찰서 경비교통과(031-887-0152)로, 불법주정차 문의는 군 지역경제과(031-887-2235)로 연락하면 된다.
여주=박근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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