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시에 따르면 종합관찰제도는 시의 전 직원들이 출·퇴근과 업무 출장시 관내지역을 구석구석 관찰해 지역 주민들의 미관을 해치거나 불편사항을 파악한 후 이를 조속히 해결하는 제도이다.
시가 이번에 처리한 대상은 ▲도로·상하수도·교통시설 파손 등과 같은 일상생활에서의 불편사항 ▲불법플랜카드·벽보부착 등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행위 ▲생활쓰레기 방치 등 환경오염행위 및 자연환경 불법훼손행위 ▲제방·축대·웅벽 붕괴우려 등 위험요소 방치행위 등으로 조사됐다.
특히 시는 관찰 보고된 사항은 최고 5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종합관찰사항 및 처리사항을 전직원이 직접 등록할 수 있도록 전자문서 시스템에 연계 구축해 관찰 등록하는 등 주민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현재 시는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부서별 종합관찰제 집중관찰의 날을 운영하면서 적출실적을 제출받고 있으며, 관찰 게시자에게 복지포인트를 부여해 직원들의 업무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오산 김정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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