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7월1일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를 각 토지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송부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이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내달 1일부터 30일 사이 토지소재지 구청 민원실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토지는 현장 재조사,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고양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게 되며, 그 결과는 이의신청인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된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고양시 홈페이지 공시지가 열람 사이트에서도 확인 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내용은 각 구청 시민과 토지관리팀(8075-5187)으로 문의하면 된다.
고양=이종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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