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구에 따르면 내년 2월말까지 4개월을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설정해 국, 공유지 사용료, 각종 과태료 등 체납된 세외수입에 대해 강도 높은 징수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세외수입에는 각종 사용료를 비롯해 수수료, 과태료 등이 있는데 지방세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세입 수단이나 세외수입의 부과 근거가 되는 개별법령에 체납된 세외수입에 대한 강력한 행정제재 규정이 불명확하다.
이에 따라 구는 지방세에 비해 불성실 납부자들에 대한 사후 조치에 어려움이 있어 특별히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해 체납액 징수를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세외수입 일제정리는 11월말까지 각종 기초자료에 대한 분석과 독촉고지서를 송달하고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세외수입 체납자를 방문, 납부를 독려한 후 내년 2월에는 채권확보와 공매 등 체납처분을 추진하는 등 단계별로 실시한다.
구 관계자는 "각종 세외수입은 지방세에 비해 납부의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으며 각종 개별법에 의해 부과되는 관계로 일괄적으로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이번 일제정리 기간을 통해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450-5262)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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