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지는 강화군 길상면 전체 3.5㎢(2만4547필지)와 화도면 전체 4.23㎢(2만2413필지), 옹진군 북도면 전체 1.76㎢(9164필지)이다.
이들 지역은 오는 1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5년간 토지에 관한 소유권과 지상권 등을 이전.변경할 때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리게 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에 지정된 지역은 2025년 인천도시기본계획 수립과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으로 인해 투기와 지가 상승이 우려되는 지역"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그는 "강화군 길상, 화도면과 인접한 양도면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토지거래 동향을 지켜본 뒤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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