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국 신설 반대"

민장홍 기자 / / 기사승인 : 2009-10-22 17: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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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교육청, 집행정지 신청 도교육국 신설을 두고 경기도와 도교육청의 극한 대립현상이 교육국 신설 관련 조례에 대한 무효소송에 이어 집행정지 신청으로 이어지면서 법적공방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육국 신설을 골자로 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일부개정 조례'의 집행정지 결정을 대법원에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소장에서 "도지사가 발의하고 도의회가 의결한 이 사건의 조례는 헌법과 지방교육자치법이 정하고 있는 교육자치의 정신을 근간에서 훼손하고 있고, 심각한 권한 침해를 낳는다는 점에서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통상 7일 내외로 결정되는 이번 소송에서 대법원이 도교육청의 손을 들어주면 도의 교육국 설치 작업은 중단된다.

도교육청은 앞서 지난 5일 도의회를 상대로 '조례안의 의결은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무효확인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조례 무효확인청구소송에도 불구하고 도가 간부급 직원의 인사발령을 내는 등 교육국 설치를 강행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해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수원=전경만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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