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지난달 10일자로 제정된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538호)’에 의거해 국민들이 쉽게 국기를 구매하고, 오염된 국기를 폐기할 수 있도록 여주읍이 최근 태극기 판매대와 수거함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은 행정안전부가 그동안 개별적으로 시행돼 온 국기 관련 각종 지침 및 기준을 하나의 규정으로 통합·정비한 것으로 규정에 의하면 자치단체장은 국기의 보급 확대와 관리에 힘써야 한다.
읍은 읍사무소 1층 총무팀에 태극기 판매창구를 설치?운영한다.
이에 태극기(가정용 8호 : 90㎝× 60㎝, 깃대·깃봉·국기 일체형)를 구매 및 폐기하고 싶은 주민들은 읍사무소를 방문, 구매/폐기하면 되고, 가격은 5000원이다.
군은 이번 태극기 판매 및 수거의 실시로 국민들의 국기에 대한 존경심과 애국심 고양에 기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주=박근출 기자 [email protected]
사진설명=여주읍 사무소에 마련된 태극기 판매창구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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