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시에 따르면 시민의 편의를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해 전입신고를 하던 것을 가정에서 인터넷을 이용해 신고하면 되는 시스템으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간편하게 전입할수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가 전입신고를 받고 있는데 이같은 편리한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공증인증서를 소유한 시민은 전자민원 G4C(www.egov.go.kr)에 접속해 전입신고 검색 후 신청하면 된다.
그러나 인터넷 전입신고를 했더라도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 주민등록증 뒷면 주소기재 등 전입신고에 따른 부수적인 처리는 각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별도 신고절차를 거쳐야 한다.
한편 시는 전자민원 G4C는 전입신고 뿐 만 아니라 주민등록등·초본, 토지·임야대장 열람, 교부신청 등 650종에 대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군포=류만옥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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