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준산업단지는 기존의 공장밀집지역을 리모델링할 수 있는 근거법령으로 복잡한 진입로, 부족한 녹지, 상수도 공급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다.
시는 19일 공장밀집지역 중 신청이 들어와 있는 7곳에 대한 준산업단지 지정을 검토 중이며, 이중 협의가 이루어진 양감면 사창, 팔탄면 율암 지구 등 2개 지역에 대한 준산업단지 지정을 우선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증축에 따른 국토계획법 연접개발 제한도 받지 않고 기존 밀집지역에 신규 토지를 준산업단지 지구로 지정할 수 있어 재정비에 따른 재정 부담과 용지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착안, 준산업단지 지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시는 기존공장 40%, 신규부지 60%의 비율로 준산업단지를 조성을 추진하고, 분양이익금으로 재정비에 따른 도로 확장, 공장이전 등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신규부지는 공장부지로 사업을 주관하는 민간 협의체가 분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한편, 난개발로 인한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전문가 의견수렴, 사업설명회 등의 절차를 거쳐 민간주도로 밀집지역 리모델링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무엇보다 중·장기 관점으로 볼 때 기업하기 좋은 화성시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준산업단지 지정 기본조건은 공장 5곳 이상 밀집지로 전체면적이 3만㎡ 이상이어야 하며, 또한 전체면적 2분의 1 이상 토지주와 공장소유자 총수의 2분의 1이상이 동의해야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현재 시는 준산업단지 지정 기본조건을 충족한 지역이 총 68곳으로 공장수 2176개에 종업원 2만2365명, 매출액 3조352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화성=김정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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