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 최소화하고 지자체 귀속 확대해야

민장홍 기자 / / 기사승인 : 2009-10-18 15: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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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들이 준조세에 해당하는 각종 부담금의 실질적인 행정업무를 담당하면서도 부담금이 지방자치단체 재정확보에 크게 기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앙정부에 귀속된 지역 발전을 위한 부담금들을 지자체로 이양하는 개선이 요구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개발연구원 수도권정책센터 김은경 책임연구원은 18일 '부담금 제도 개선방안' 연구 결과를 통해 지난해 부담금의 78.6%가 중앙정부 귀속분인 반면 지자체 귀속분은 9.0%에 불과하며, 귀속주체별 부담금 징수액 증가율 또한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이 가장 낮다는 것만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부담금은 모두 101건에 징수총액은 15조 2780억원으로 전년 대비 5.1% 증가한데 반해 부담금 수입의 79%인 약 12조 원은 기금 및 특별회계 등 중앙정부 사업, 나머지 3조3000억원은 지자체·공단 사업 등에 지출된다는 것.

따라서 그는 부담금을 필요로 하는 기금과 특별회계 정비가 이뤄지지 않는 한 부담금제도 개선은 불가능하며 비록 통폐합이 된다고 할지라도 이를 재원으로 하는 기금과 특별회계 예산이 계속 높아진다면 부담금 액수 증가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의 부담금 개선 방안은 부담금의 귀속주체별 배분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고 수도권 중심의 차별적 부담금 개선 방향을 제시하지 못한 한계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그는 물이용부담금, 개발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학교용지부담금 등 지역발전을 위한 부담금 및 그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 또는 귀속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장홍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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