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대상은 만3개월~만12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가정으로 전국가구 평균소득과 비교해 가·나·다형으로 구분되며, 유형에 따라 이용요금(시간당 5000원)의 최대 80%가 지원된다.
이용가능 서비스는 보육시설·학교·학원 등·하원, 식사·간식 챙겨주기, 병원다녀오기, 자녀학습지도, 놀이활동, 신변보호 등이며, 서비스 이용자의 집이나 돌보미의 집에서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한다.
이용신청은 아이돌보미센터에 회원가입(방문 또는 팩스 766-7533) 후 서비스 희망일 1~2일 전에 전화로 신청하면 되며, 이용료를 선납한 후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신청가구의 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 이하인 경우 보조금이 지급돼 저렴한 비용으로 월 80시간(연480시간) 이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며 “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 이상이거나 이용가능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도 전액 자비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아이돌보미센터(031-763-1253)로 문의하면 된다.
광주 전용원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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