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시장 박영순)는 구리(구지)지킴이(상임대표 장재호)에서 접수한 통합건의인 서명부가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자율통합 주민건의 절차'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 결과, 건의기준 주민 수에 크게 미달되면서 14일 각하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자율통합 추진을 위해 구리(구지)지킴이는 통합건의인의 서명을 받아 지난달 29일 시에 건의했으나 서명인 대부분이 심사기준을 갖추지 못했고 구리시에서 대표자에게 9일부터 12일까지 보정요구를 했으나 기간 내 유효서명의 총수가 주민서명 요건(2,964인)을 충족하지는 못해 각하 결정한 것.
이로써 구리시는 단체장, 의회, 주민의 건의가 전혀 없는 지역으로 분류되고 남양주시는 통합관계 자치단체 중 한 쪽으로 건의한 지역으로 분류돼 결국 구리-남양주는 자율통합 건의지역에서 제외된다
'주민건의'는 자치단체 간의 통합 절차 개시를 희망하는 주민 청원 성격으로서 주민의 지방자치법상 조례 제정·개폐 청구 및 주민투표법상 주민투표 청구와 법적 성격이 다른 것이며, 행정안전부에서 자체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앞으로 구리시는 행정안전부에 접수된 시민주체의 통합건의서를 즉시 철회해 줄 것과 구리시가 “통합관계 자치단체 쌍방에서 통합건의가 접수된 지역”이라고 발표한 보도내용에 대하여 정정 보도해줄 것을 건의할 계획이다.
구리 고성철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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