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시설물 경고성 현수막

민장홍 기자 / / 기사승인 : 2009-10-15 19: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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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철거 해프닝 남양주시가 밤섬유원지내 골프연습장에 대해 불법시설물이라는 내용의 경고성 입간판과 현수막을 게시했다가 철거하는 해프닝을 벌어지면서 시의 미숙한 행정처리가 도마위에 올랐다.

시 체육청소년과는 밤섬유원지내 골프연습장(진접읍 내각리 473-32번지)에 대한 민원이 쇄도하자 지난달 25일 체육시설 신고업종인 해당 골프연습장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규정에 의거 “골프연습장 58,837㎡의 시설물은 위법”이라며 사용중지 공문을 발송했다.

그러나 시의 사용중지 공문 발송에도 업주측이 운영을 지속하자 이례적으로 13일 '불법시설물이므로 이용자께서는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내용의 입간판과 현수막을 게시해 이용자들이 볼 수 있도록 조치했다.

하지만 시의 이같은 조치에 사업주인 남양주시복합영농조합(대표: K모씨)이 시에 반박하는 '이석우시장님 희망케어기부금 월 5백만원은 받아서 어디에 사용하셨나요', '유신정권 특채사무관이 남양주시장이라네!'등의 내용이 게재된 현수막을 4곳에 게시했다.

상황이 이쯤되자 시 공무원이 불법현장을 찾아가 사업주측과 비방성 게시물을 합의, 철거하면서 사태는 일단락됐다.

허나 영농조합 대표 K씨는 “남양주시에는 개발제한지에 불법 시설이 허다한데 밤섬유원지 입구에만 불법시설물이라며 현수막과 입간판을 게시한 것은 관련 공무원들의 행포”라며 남양주시 행정을 비난했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개발제한지에서 돈을 받고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밝힌 반면 업주측은 “문화관광부, 국토해양부의 유권해석을 받아 운영 중”이라며 합법이라는 주장하고 있어 사법기관의 판결이 주목되고 있다.

한편, 밤섬유원지 골프연습장과 운영과 관련해 사법기관이 위법사항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양주=고성철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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