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최근 전체 회의를 열고 이은석 의원이 발의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시의원들은 소음·비산먼지 등으로 인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준공업지역내의 주거지역을 정비계획수립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준공업지역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계획적이며 효율적인 재개발·재건축을 가능토록 했다.
그동안 인천관내 18㎢가 지난 1970년 도시계획에 따른 준공업지역 결정으로 현재까지 주거지역에 대한 재개발·재건축 행위가 제한됐다.
이에 따라 준공업지역내 단독주택, 다세대·연립주택 거주자들은 수 십년간 다른 일반주거지역 거주자들과 다르게 열악한 주거환경속에 살아왔다.
하지만 이날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의 수정 가결로 그동안 개발행위가 제한됐던 준공업지역내의 주거지역(단독, 다세대 연립) 개발이 가능해져 재개발·재건축 추진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인천관내 준공업지역은 중구 8.2㎢, 동구 0.7㎢, 남구 2.8㎢, 연수구 0.6㎢, 남동구 1.4㎢, 부평구 3.0㎢, 계양구 2.4㎢, 서구 0.9㎢, 강화군 0.1㎢ 등 모두 20.1㎢다.
인천=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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