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준공업지역도 재개발·재건축

김유진 / / 기사승인 : 2009-10-15 1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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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단독주택등 주거지역 18㎢ 대상 인천 준공업지역내 단독, 다세대, 연립주택 등의 주거지역에 대한 재개발·재건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최근 전체 회의를 열고 이은석 의원이 발의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시의원들은 소음·비산먼지 등으로 인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준공업지역내의 주거지역을 정비계획수립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준공업지역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계획적이며 효율적인 재개발·재건축을 가능토록 했다.

그동안 인천관내 18㎢가 지난 1970년 도시계획에 따른 준공업지역 결정으로 현재까지 주거지역에 대한 재개발·재건축 행위가 제한됐다.

이에 따라 준공업지역내 단독주택, 다세대·연립주택 거주자들은 수 십년간 다른 일반주거지역 거주자들과 다르게 열악한 주거환경속에 살아왔다.

하지만 이날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의 수정 가결로 그동안 개발행위가 제한됐던 준공업지역내의 주거지역(단독, 다세대 연립) 개발이 가능해져 재개발·재건축 추진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인천관내 준공업지역은 중구 8.2㎢, 동구 0.7㎢, 남구 2.8㎢, 연수구 0.6㎢, 남동구 1.4㎢, 부평구 3.0㎢, 계양구 2.4㎢, 서구 0.9㎢, 강화군 0.1㎢ 등 모두 20.1㎢다.

인천=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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