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31개 시.군에서 피자, 통닭, 한식, 중식 등 배달전문 음식점에 대해 특별 지도ㆍ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지난달 14일부터 3주간 1199곳에 점검을 벌여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21개소를 적발했다.
위반업소는 한글 표시사항 미표시 제품 사용 1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4곳, 식품을 취급하는 영업자 등이 갖춰야 할 건강진단 미실시 4곳, 식품 등의 취급기준 위반 5곳, 위생상태 불량 2곳, 시설기준 등 위반이 5곳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성남과 용인 등 도시지역에서 18곳, 남양주와 포천 등 도농복합지역에서 3곳이 적발돼 상대적으로 도시지역 업소의 위반율이 높았다.
위반업체 업종별로는 족발배달점 7곳, 중국음식점 7곳, 기타 한식음식점 7곳으로 나타나 통닭이나 피자를 취급하는 패스트푸드형 음식배달점보다 조리 음식배달점이 전반적으로 위생관리 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위반업소에 대해 영업소 폐쇄, 영업정지, 과태료, 시설개수명령 등 행정처분하고 이들 업소를 중점관리 대상업소로 지정해 식품안전관리요령 교육 및 수시 점검으로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한편 도는 위생 사각지대인 배달전문 음식점의 체계적 지도.점검과 병행해 영업주 등에게 식중독 사고예방 교육 및 식품안전 관리요령 등을 홍보, 도민이 안심하고 음식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수원=이명훈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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