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음주운전 걸린 공무원 인사조치

김유진 / / 기사승인 : 2009-10-13 19: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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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는 공직자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13일 시에 따르면 그동안 음주운전의 경각심을 위해 SMS문자 전송 등 다양한 홍보를 취했지만 예방효과가 미미해 강력한 제재 방침을 적용키로 했다.

시는 음주운전은 본인은 물론 타인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하는 큰 범죄인 만큼 올 연말부터는 인사와 성과금에서 불이익 처분을 검토 중이다.

음주운전 근절대책 방안으로는 전 직원 차량용 음주운전 방지 홍보물 제작, 월례조회 전문가 초빙 강의 등 홍보용 대책방안과 인사와 성과금 관련 페널티 등이다.

특히 업무 후 직원화합 차원에서 회식모임으로 인해 음주운전에 단속되는 직원이 발생할 경우 담당 간부 공무원도 함께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음주운전자는 통근거리가 먼 지역으로 문책인사를 하고 직원능력과 업무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성과금을 통해서도 제재한다.

음주운전이 적발될 경우 인사 조치와는 별도로 성과금 지급기준이 되는 등급을 한 단계 낮추기로 했다.

시는 음주운전 공직자가 증가할 경우 음주운전 제로화 목표가 근절될 때 까지 더욱 강력한 제재조치를 할 계획이다.

화성 김정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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