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서 수원시장은 이날 시청사 본관 상황실에서 비행장 소음과 관련한 그간의 상황을 간단히 소개한 후 군 소음 특별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현행법의 테두리내에서 주민피해 완화를 위해 15개 사업에 36억4600만원을 투입하게 될 시 자체 종합대응대책을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먼저 소음피해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군소음 특별법의 조기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특별법의 핵심내용인 소음대책구역의 기준소음이 85웨클에서 75웨클로 완화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두 번째로 국방부 등 정부 유관부처를 방문해 정부차원의 소음피해 지원 대책이 조속한 시일내에 마련되도록 건의할 예정이며, 특히 소음피해 주민과 학생들에 대한 건강영향조사와 함께 이들에 대한 종합 지원대책수립 등을 강력히 요구할 계획이다.
세 번째, 소음피해 지역내의 주민지원에 대한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지원체제 마련을 위해 ‘소음피해 주민 지원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며, 특히 수원비행장 소음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소음으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과 요구사항을 적극 수렴·개선함과 동시에 민·관·군 간의 유기적 협조를 통해 소음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네 번째, 지역내 주민들에게 주민건강 보건 교육을 실시하고 맞춤형 건강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으로 내년에는 90웨클 이상 지역내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기초건강진단을 실시한 후 청력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향후 80웨클 이상 지역으로 까지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다섯 번째, 평동, 구운동, 서둔동 등 3개 동 주민센터에 이중창 설치, 공공요금 지원 등을 추진하고 세류1동 등 10개 동의 28개 경로당에 이중창 설치, 냉방기 설치 등을 지원해 주민편익과 노인 복지를 향상시킬 계획이다.
여섯 번째, 고소음 지역내에 있는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해 소음방지 등을 위해서 내년에 26억원을 우선 지원하고 점차 지원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며, 고현초등학교 등 8개교에 ‘서수원권 영어벨트화 사업’을 추진하고 고색고등학교에 매년 2억원씩 3년간 교육경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일곱 번째, 소음피해 지역내의 시립어린이집 소음방지 대책을 적극 추진, 특히 가장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는 평동 어린이집은 올해 10월내에 실내 방음공사를 실시하는 한편 이전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버드내 어린이집, 보라매 어린이집 등 5개 어린이 집에도 실내 방음공사와 냉방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여덟 번째, 국방부의 군용항공기지구역 고도제한관련 학술용역이 내년 1월 완료되면 각 비행장별 운영지침이 시달될 것으로 보여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고도제한 완화로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해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용역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홉 번째, 소음피해 지역의 주민대표를 비롯한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수원비행장 피해 공동대책협의회’ 발족을 통해 시민여론을 수렴하고 중앙정부에 대한 정책 건의 도출 등 실효성 있는 대책안 강구를 위해 노력하고, 마지막으로 비상활주로 해제 및 비행장 이전을 시민과 함께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김 시장은 이날 대책발표를 마무리하며 “앞으로 피해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보장할 수 있는 정부차원의 종합 대책이 마련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수원비행장은 지난 1954년 설치 이후 공군의 최전방 전투기지로 국토방위의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수원시가 급격한 도시발전으로 인구 110만의 대도시로 성장하면서 소음과 고도제한 등으로 45만 서수원권 주민들에게 심각한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유발해왔다.
이에 수원비행장 인근 주민들이 소음관련 손해배상 소를 제기해 지난 6월 서울중앙행정법원으로부터 군용 비행장 관련 소송 최대금액인 480억원 배상판결액을 이끌어 냄으로써 피해의 심각성을 입증했다.
이와 함께 지난 9월 수원비행장 관련 피해조사 용역 최종 용역결과에서는 일반적으로 사람이 하루종일 전화벨 소리를 듣는 정도 소음인 75웨클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수원시민이 13만 5000명으로 시 전체인구의 12.4%에 달하고 고도제한으로 건축규제를 받는 면적이 58.44㎢로 시 전체면적의 48.3%를 차지해 이로 인한 재산 피해액만 무려 2조3000억원으로 밝혀진 바 있다.
또한 비행장 인근주민의 ‘높은 불쾌감’ 호소 비율이 80%에 이르고 학습권 피해 역시 심각한 수준이며, 소음도 80웨클 이상 지역에서는 성적부진과 학습의욕 저하 등 2차 피해로도 이어지는 등 그 정도가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원=이명훈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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