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는 'CCTV 설치 및 운영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조례'를 제정, 7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 조례는 CCTV 설치 목적의 최소 범위에서만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용도로는 활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또 수집된 화상정보는 CCTV 설치 때 규정한 보유기간 뒤에는 삭제해야 하며, 정해진 보유기간이 없을 경우 수집 뒤 최대 30일까지만 보유하도록 기준을 뒀다.
특히 화상정보에 접근 또는 처리하는 관리자들에게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조례는 CCTV 관리책임자의 이름과 연락처, 개수와 위치, 화상정보 보관 장소, 삭제방법, 화상정보 열람·재생 사유·절차 등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했다.
시는 앞으로 국회에 계류중인 CCTV 개인정보 보호법이 통과되면 이에 맞춰 조례를 개정하고 CCTV 설치때 주민 2/3 이상의 동의를 거치도록 할 방침이다.
이필운 안양시장은 "2006년 11월 CCTV 설치 및 운영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훈령을 제정해 운영해왔지만 최근 급속도로 늘어나는 CCTV가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는 여론에 따라 기전의 훈령을 폐지하고 대신 인권침해 방지 및 권익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안양지역은 180개 방범 CCTV가 설치돼 12월까지 210개로 늘어난다.
안양=정용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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