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당당히 지원 요구하라"

문수호 / / 기사승인 : 2009-10-13 17:3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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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교등 통행료 지원, 지방재정만으론 한계 인천시의회 의원들이 공항고속도로 및 16일 개통되는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을 놓고 인천시를 향해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의원들은 지방재정으로 통행료 지원을 감당하기 어렵다. 용역비를 세워서라도 대책안을 마련해 중앙정부에 당당히 요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2일 열린 임시회에서 의원들은 "공항 등 국가적인 기반시설 등으로 인해 건설된 인천대교, 공항고속도로 통행료를 인천시만 지원하기에 한계가 있다"며 "중앙정부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데 어떤 방안을 찾고 있는지 대답하라"고 추궁했다.

또 감면 대상에서 신공항 IC가 왜 제외됐는지 지역주민의 이동 자유를 묵살한것 아닌지 따져 물었다. 아울러 한가구에서 한세대로 지원대상을 변경하면 2배 이상 재정이 증가될 수 있는데 검토는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와 관련 인천시 관계자는 "현재 영종지역 인구 3만명 내외로 지원 할 수 있으나 영종하늘도시 등 각종 개발이 이뤄지면서 인구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약 1000억원 정도의 과중한 재정부담이 예상된다"며 "정부의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영종 미개발지역에 대한 개발이익금으로 통행료 지원 및 통행료 가격인하 등 계획을 가지고 있다"며 "영종 미개발지역에 대한 택지개발 및 지상개발 이익금으로 인천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까지 통행료 지원방안 확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시의회에 상정된 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등 5개의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 또는 원안가결 됐다. 건설교통위원회는 12일 속개된 제3차 회의에서 인천시 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는 2010년 4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아울러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와 함께 인천시의회는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통과 시켰다.

인천=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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