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의원들은 지방재정으로 통행료 지원을 감당하기 어렵다. 용역비를 세워서라도 대책안을 마련해 중앙정부에 당당히 요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2일 열린 임시회에서 의원들은 "공항 등 국가적인 기반시설 등으로 인해 건설된 인천대교, 공항고속도로 통행료를 인천시만 지원하기에 한계가 있다"며 "중앙정부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데 어떤 방안을 찾고 있는지 대답하라"고 추궁했다.
또 감면 대상에서 신공항 IC가 왜 제외됐는지 지역주민의 이동 자유를 묵살한것 아닌지 따져 물었다. 아울러 한가구에서 한세대로 지원대상을 변경하면 2배 이상 재정이 증가될 수 있는데 검토는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와 관련 인천시 관계자는 "현재 영종지역 인구 3만명 내외로 지원 할 수 있으나 영종하늘도시 등 각종 개발이 이뤄지면서 인구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약 1000억원 정도의 과중한 재정부담이 예상된다"며 "정부의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영종 미개발지역에 대한 개발이익금으로 통행료 지원 및 통행료 가격인하 등 계획을 가지고 있다"며 "영종 미개발지역에 대한 택지개발 및 지상개발 이익금으로 인천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까지 통행료 지원방안 확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시의회에 상정된 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등 5개의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 또는 원안가결 됐다. 건설교통위원회는 12일 속개된 제3차 회의에서 인천시 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는 2010년 4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아울러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와 함께 인천시의회는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통과 시켰다.
인천=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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