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인천도시개발공사에 따르면 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 보상계획을 14일자로 공고하고 오는 28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이번 보상계획공고는 현황조사가 완료된 1지구 1118만8000㎡(338만평)에 편입된 인천시 서구 원당동, 당하동, 불로동, 마전동 일원의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편입토지의 소유자 및 관계인은 28일까지 원당동·당하동 일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검단사업단에서, 불로동·마전동 일원은 인천도시개발공사 검단사무소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또 전체 편입토지에 대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www.lh.or.kr) 및 인천시 개발계획과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열람결과 소유권 등 권리관계가 사실과 다른 경우 이의신청서 양식(홈페이지에서도 출력 가능)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제기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는 보상계획의 열람공고 만료일로부터 30일 내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보상금액 및 구비서류 등의 구체적 사항은 감정평가 완료 후 보상착수 시기에 별도로 통지된다.
한편 이번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 된 토지 가운데 우선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재지주는 2010년 이후에 별도로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 할 예정이다.
인천검단신도시는 수도권 서북부 제2기 신도시의 핵심지구로서 인근의 대규모 개발지구와 인접해 체계적 개발을 도모하고 수도권주택난 해소에 기여할 목적으로 계획됐다.
특히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캠퍼스타운과 비스타폴리스, 총 130㎞에 달하는 자전거도로와 제로에너지타운 등 친환경적 도시네트워크가 구축된 녹색도시 등의 특화계획을 갖추고 수도권의 균형발전과 주거복지 향상을 선도하는 고품격 신도시로 탄생할 전망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검단사업단(032-560-8200) 또는 인천도시개발공사 검단사무소(032-278-6000~6010)로 문의하면 된다.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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