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이날부터 전입신고를 전자민원 사이트를 통해 전입신고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전입신고 온라인 절차는 민원신청자가 전자민원G4C를 통해 전입신고 신청정보를 전송하면 시·군·구행정새올시스템과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을 통해 주민등록 담당자에게 전달돼 신청정보 확인 및 전입처리 절차를 거쳐 민원신청자에게 결과를 확인시켜주는 방식이다.
기존 전입신고는 이사 후 14일 이내 읍ㆍ면ㆍ동사무소 등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해 처리해야 하는 시간·공간적 제약이 있어, 별도의 시간을 할애해야하는 직장인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해 왔다.
그러나 이번 온라인 서비스로 그동안 민원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해 처리해야했던 전입신고를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시는 본격적인 이사철에 맞춰 전입신고의 온라인 서비스를 개통함으로써 그동안 불편을 겪어왔던 시민들이 고충을 해소하고, 종이문서를 발급하거나 보관할 필요가 없어져 행정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양주 고성철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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