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 '정보통신' 최다

문수호 / / 기사승인 : 2009-10-12 17:3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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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 상담 5394건 중 604건 차지 수원 거주 J 모(여.40대)씨는 유선방송과 인터넷서비스를 약정하면서 장애인 할인을 받고 사용 중 기간만료됐으나 유선방송사에서 동의도 없이 계약을 연장했다.

용인 거주 L 모(여.20대)씨는 이동전화서비스 개통하면서 단말기대금 월 2만원씩 24개월 할부 약정했으나 대금이 더 많이 청구됐다.

경기도내 정보통신 서비스 이용과 관련해 이처럼 사용자의 동의없이 약정기간을 무단으로 연장하거나 할부대금을 더 많이 청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도 소비자정보센터는 올해 3.4분기까지 접수한 5394건의 소비자 분쟁 관련 상담내용을 분석한 결과, 정보통신서비스 분쟁이 11.19%인 604건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다음으로는 의류.섬유신변용품 395건, 식료품 392건, 문화,오락서비스 320건 등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서비스 관련 분야에서는 인터넷통신, 휴대폰, 유선방송 등의 소비자분쟁이 가장 많았다.

소비자정보센터는 소비자 구제를 위한 상담을 통해 관련 규정 및 보상기준을 설명하거나 내용증명 우편안내 등을 통한 피해구제 방법을 알려주는 정보제공을 총 4189건 실시했다.

이와 함께 사업자와의 중재를 통한 해약, 환급, 교환, 수리 등 1205건에 대해 피해구제 처리했다.

센터 관계자는 "소비자의 능력향상과 사업자의 의식개선으로 전체적인 소비자분쟁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나 일부 사업자의 부당행위나 기만상술로 인한 분쟁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통신요금의 경우 청구서의 사용내역을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의: 소비자정보센터(www.goodconsumer.net, 031-251-9898)

수원=이명훈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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